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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서류 공증,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대사관 확인


물건을 수출하다보면 수출국에 해당 제품을 등록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리등 대해 인증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들이 있다.. 회사에사 띡 만들어서 보낸다고 ok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진위확인 및 법적효력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증 절차가 필요하다.

-공증 요구 서류: POA(Power of Attoney), CFS

업체가 요구한 서류는 위의 두가지, 예전에 POA의 경우 데클라를 붙여 서류공증을 진행하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발급한 서류로 제출이 어려운지 재발급을 요청하였다.
추가로 베트남에 신제품 등록를 위한 CFS 서류까지..
레츠꼬

1. CFS (Certificate of Free Sales)
CFS발급을 위해 대한화장품 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조판매증명서 발급을 신청한다. 베트남 및 특정 국가들의 경우 국내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한다는 특이점이 있다.

예전에는 변호사 공증을 받은 후에 영사인증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변호사 공증없이 바로 영사확인만 받아 전달하면 된다.

2. POA(Power Of Attoney)
위임장 서류로 해당 업체가 우리 회사를 대신해 법적 결정을 내리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서류이다. 해당 서류는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개인이 만들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만 영사  확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사기업이나 개인이 발급한 서류의 경우에는 법적효력 및 진위확인을 위해 변호사 공증이 필요함)

일단 POA서류는 변호사 공증부터 받아야하므로 변호사 공증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변호사 공증>
회사명으로 발급한 서류를 회사 대리인으로 변호사에게 가서 공증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및 위임장 (회사 법인인감 날인) 을 준비해가야 한다.

구비서류: 공증받을 서류(+회사 명판, 인감날인), 공증서류가 영문인 경우 국문본 준비(해당 서류는 변호사 사무실 보관용임),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및 위임장
구비준비물: 본인 신분증, 회사 명함

서류 앞에 Declaration 을 붙이는 경우, 공증서류는 앞에 붙인 데클라서류가 되므로 유의하여 수입하는 업체 혹은 제출할 국가에 정확히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진행해야한다.
공증은 서류별로 금액이 상이한 것 같은데 나는 5만2천원정도 지출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인증>


서류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인증을 받아야한다(보통 필수는 아니고 업체가 따로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 받는 것으로 알고있음..). 원본, 사본, 본인신분증, 회사인감증명서 준비해가면 되고 금액은 따로 발생하지 암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Internet Explorer8 이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Internet Explorer8 이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

cert.korcham.net



<영사인증>
영사인증을 받는 이유는 국제적으로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해당 문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외에서 작성된 공식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되도록 하는 절차인데, 특히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와 미가입국가 절차가 나뉜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업무를 간소화하는 협약을 통해 재외공관의 추가적인 확인절차없이도 한국 영사의 확인으로도 유효함을 OK 한 것이어서, 재외동포청에서 영사확인을 받는 신청서에 아포스티유로 체크하여 진행하면 끗! 해당국가 대사관 인증이 불필요하다.

반면 베트남의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로 해당 국가에 서류제출을 위해서 베트남 대사관 영사 인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ㅠ^..히히


재외동포청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이 앞장서겠습니다.

oka.go.kr



일단 영사확인을 받기위해 재외동포청으로 고!

영사인증 구비서류: 제출할 서류
준비물: 인지 구매할 현금 (개당 약 1천원, 꼬옥 현금만 도ㅣ...), 본인신분증, 인감 및 명판 (나는 회사 대리인으로 가는 것으로 영사확인서 신청서를 작성할때 서명란에 내 서명 대신 직인명판+인감날인 을 해줘야했음 - 챙겨갈 수 없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위임장을 가져가면 된다. 물론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 인감과 동일 인감으로 날인하고 명판까지 찍어줘야함)

신청서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회사 전화번호 기입해야하므로 해당 정보 숙지해서 가야한다!

9시 오픈런을 하면 20-30분내로 수령가능하고, 10시 이후에 가면 대기시간이 길어진다. 물론 서류 부수에 따라서도 수령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베트남대사관 인증>
Last..step..

대사관으로 긔긔. 대사관의 경우, 해당 국가 휴일도 쉬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유의하여 휴무일을 확인하고 방문해야한다.

구비서류: 제출할 서류, 서류 사본
준비물: 신분증, 인감증명서+위임장, 현금

대사관 인증도 비슷한 절차. 다만 대사관별로 요구하는 것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꼬옥.. 확인하고 진행하기.
도착하면 예시 서류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대사관 영사인증을 요청하면 된다. 11시30분 이전에 서류 접수를 완료할 경우에는 당일 수령 (4시 이후) 가능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가장 빠른 것은 명일 수령이다.

대사관에서 서류 수령 시에는 현금으로만 결제를 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돈을 가져가자!!!!! CFS의 경우 7만, POA의 경우 13만 이었음.
베트남 대사관 옆에 농협은행ATM기가 있긴한데.. 넉넉히 챙겨가서.. 편하게 수령해오세용...ㅜ 인출수수로 7백원 아깝자나요....씌ㅠ
사이트에서도 참고 가능한 듯함. (정확한건 아닌듯..)

CONSULAR FEES AND CHARGES - Embassy of Vietnam in Seoul, Korea - 베트남 대사관

CONSULAR CHARGE AND FEE TARIFF IN VIETNAMESE REPRESENTATIVE MISSIONS

vietnamembassy-seoul.org




이전에 쿠웨이트로 수권서 (Letter Of Authorization - 거래/계약관계에서 특정한 권한을 부여해주는 서류)를 보내줘야할 일이 있어,  쿠웨이트 대사관에서도 공증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쿠웨이트 대사관은 분위기도 굉장히 삼엄했고,서류 당일 수령 자체가 불가했다. 대사관별로 상이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방식도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대사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인증업무를 하러가면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같다!


공증업무를 통해.. 국제적으로 서류의 진위성 및 법적효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아포스티유 미협약국이라면 더더욱..
구비서류의 경우에는 꼭 해당 기관 사이트에 기재된 내용도 한 번 더 확인하여 구비하여 2번 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잣!!

물건을 다른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서류 작업들도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어떻게해야 유효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꼈다.

회사를 대리하여 서류에 확인, 인증 작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위임장 서류를 구비해야한다는 것도 인상깊었음!